발파 작업 중에 돌조각을 인근 공장으로
날아가도록 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남구 황성동의 한
공장에 지름 10cm의 돌조각이 날아드는 등
인근 공장에 돌조각 날림,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혀온 D업체에 대해 발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1991년 공장부지
개발허가를 받은 뒤, 골재 채취와 판매에만
주력해온 점으로 미뤄 발파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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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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