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
위원회는 오늘(9\/9) 시민 10만명 서명부와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연간 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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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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