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북구청장이 오늘(9\/9) 기자회견을 열고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에 북구와 구청장이
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울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당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던 것은 지금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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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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