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와 계약한 도급업체의
추석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집행 금액은 공사 31건 131억원,
용역·물품 167건 23억원 등 모두 198건에
154억원입니다.
울산시는 추석 전에 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대금은 청구 후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시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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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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