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유치 9월 확정(R)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9-09 00:00:00 조회수 0

◀ANC▶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지원
설치를 위한 청원서와 30만 시민 염원을 담은
서명지가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됐습니다.

내년 신법조타운 완공과 함께 사법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END▶
◀VCR▶
지난해 10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지 10개월만에
시민염원을 담은 청원서가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시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 반드시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지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120만 울산시민들의 뜻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INT▶정희권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재 울산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번 9월 국회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T▶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
사항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1-2년내에는 울산 설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울산에
설치되면 당장 항소사건과 소년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남구 옥동에 건축중인
새로운 법조타운이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어서
시민 사법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U)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이 곳
법조타운에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지원이 설치되면 한 해 2천여건이 넘는
소년사건과 항소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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