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법원이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3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내리자,
윤 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해 손해를 입힌
북구와 북구청장은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에 3억6천7백만원을 배상하라"
이같은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윤종오 북구청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정책적 소신에 따라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또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윤종오 북구청장
"지금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S\/U) 북구는 중소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빠른 시일 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10억여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조만간
조합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INT▶ 진철호 이사장
"민사는 확실히 따져 물을 것"
지난 1월 형사소송에서는
직권남용혐의로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종오 북구청장.
이번에는 민사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조합측과 치열한 2라운드 공방전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