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