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진마을 원주민 대책위원회가
울산시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간부가 지난 5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을
수차례 고시했음에도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매각 계획을 고시할 당시
일산유원지 6필지를 편익시설부지로 지정해
매각한다는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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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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