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들이 단순히 현장에서 모인 것은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9\/10) 교육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인 시위자들이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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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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