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먼저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한 뒤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도
순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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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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