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피해자 두고 뺑소니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11) 자신의 차로 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중상을 당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도 도주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북구 천곡동에서
운전부주의로 21살 정모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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