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1)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김씨는
하자보수업체로부터 3천 3백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합의서를 작성해 줘
입주자들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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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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