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채취 영업을 하다
돌조각이 인근 공장으로 날아가는 등 물의를
빚은 남구 황성동 D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업체 대표가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남구청은 이 업체가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
파쇄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 3월 초까지 골재채취업 영업 중단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D업체는 지난 1991년 화학공장부지 개발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기간을 16차례나 연장하는
수법으로 22년간 부지 조성을 빌미로
사실상 골재채취와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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