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소금 불법 유통 전 국회의원 등 5명 검거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9-11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9\/11)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대량 유통시켜
1억 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목포지역 국회의원 박모 씨와
전 울산지역 국회의원 이모씨, 그리고
생산업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27t을 평소 친분이 있던
울산의 전 국회의원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소금을 한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포항에 사는 50살 고모 씨에게
접근해 일본 원전 사고로 소금값이
폭등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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