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증진조례' 발의…상임위 가결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9-1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9\/11)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후원하는 개인과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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