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창,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홍상순 기자 입력 2013-09-13 00:00:00 조회수 0

남구 신정동 주식회사 삼창이 3개월동안
정보통신공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는 삼창이 보유한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적어
오는 16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창은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보름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기술자를 확충하지 않아 이번에 2차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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