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낙지질식 살인 무죄 확정

입력 2013-09-12 00:00:00 조회수 0

울산이 고향인 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이
상고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22살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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