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미끼로 돈 뜯어낸 다방종업원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13) 동거를 할 것처럼 속여
손님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방종업원 2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다방 손님
59살 윤모씨가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동거를 할 것처럼 속여
옷가게를 차릴 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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