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3) 동거를 할 것처럼 속여
손님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방종업원 2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다방 손님
59살 윤모씨가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동거를 할 것처럼 속여
옷가게를 차릴 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