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3) 32살 문모씨가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이씨가 남편 문씨에게 위자료
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씨는 이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