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 임신한 줄 알고 결혼..위자료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13) 32살 문모씨가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이씨가 남편 문씨에게 위자료
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씨는 이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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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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