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세워
현대자동차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해고 근로자
1명을 기소하고, 다음주 같은 혐의로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현대차 직원은 지난 3월
공장에 로봇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1시간 넘게
생산라인을 세워 14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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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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