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12명의 근로자가 숨진 석정 36호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 석정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등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령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피시키지 않아
다수의 선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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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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