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울산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13 00:00:00 조회수 0

대검찰청 공안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건
사건수사와 관련해 오늘(9\/13)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뿐 아니라 현대차
공장이 있는 전주와 아산 지역 관할 검찰도
참가해 그동안의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사계획과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비정규직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지난 2010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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