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자 고등학생을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고등학생 2명을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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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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