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들을 우대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광역시의회 박순환 의원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한 해동안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와 세무조사 2년간 면제,시금고
은행 수수료 감면,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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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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