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재학 중 받았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모 군이 모 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졸업하면서
징계 처분의 효력기간이 끝났고,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기록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 처분이 김 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모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급 교체, 특별 교육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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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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