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각 경찰서별로 캠코더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해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채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경찰서 별 캠코더 단속 요원 2명과 함께,
기동대에도 전담요원 1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담요원에 대한
촬영교육 등을 실시한 뒤 11월 말까지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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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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