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연락하고 동승자를 현장에 남겨
두었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9\/16)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남겨둔 동승자들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박씨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고,
부상이 심하지 않은 박씨가 치료를 이유로
현장을 떠난 것은 제대로 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