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폐기물 처리업체 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이 적발됐습니다.
남구 용잠동 Y업체는
매립을 하면서 7일동안 복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1개월에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남구 용연동 H업체는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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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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