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소년재판부가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대법원에
울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됐던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와
비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내년부터 울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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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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