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다중이용업소는
100%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울산은 150제곱미터 이하 5개 업종을 제외한
4천500여곳이 모두 가입을 마쳤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가 보상을 받는 보험인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피해를 본 고객 등이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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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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