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결과,
울산에서는 82억원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결과 울산은 1만 1천 세대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지급액은 82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지급세대와 금액이
가장 낮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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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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