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격조교 훈련 후 숨진 군인 "유공자"

홍상순 기자 입력 2013-09-21 00:00:00 조회수 0

유격조교 훈련을 받고 숙소에서 숨진 군인을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유격조교 양성훈련 후
숙소에서 구토하고 누운 채 사망했으나
보훈지청은 사고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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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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