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숨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7년 경력의 숙련공이지만,
"사고 전 한 달 동안 이틀만 휴식했고,
장기간 2교대 방식으로 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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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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