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1심에서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간부 2명이 항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 특근
방식에 합의하자,이들이 1공장 생산라인을
세우고 업무를 방해해 50억 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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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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