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23)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방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택개발업을 하고 있는 방씨는
지난 2010년 11월 퇴사한 직원 2명에게
2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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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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