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 시간이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점심 시간 민원 업무를 보지만
교원과 달리 근무 시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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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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