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9-23 00:00:00 조회수 0

김복만 교육감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 시간이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점심 시간 민원 업무를 보지만
교원과 달리 근무 시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