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9\/23)
색소를 사용해 오미자 가공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50살 박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시의 한 공장에서 천연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입산 색소를 오미자차, 진액 등에
첨가해 가공한 뒤 전국에 유통시켜,
1억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영상부 메일함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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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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