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9\/25)
제주도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
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53조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이밖에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 제한 폐지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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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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