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한 개인이 3천 68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체납자가
많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 105명이며,
이들이 총 2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47만6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목욕시설 업주로 최고 체납자는 지난해 부과됐던 4개월치 상수도 요금
3천67만8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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