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오늘(9\/24)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녀 취업 알선을 미끼로 직장동료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 동료 2명으로부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조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해고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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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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