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5억5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천189명이지만
389명을 고용해 고용률이 0.72%로,
의무고용률 1.95%를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 5억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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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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