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이 올해안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휴일 의무휴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합의 발표를 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와 남구, 울주군이
조례개정에 나선다 해도 의회상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올해안으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구와 북구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지난달 21일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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