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문수산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합니다.
강화된 개정안은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공익'사업외에는 제한되고,
입목본수도와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행위 기준인 입목본수도 70% 미만을 60% 미만으로 조정하고,
경사도도 32.5% 미만 토지에서 30% 미만 토지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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