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를
앞두고 지자체 수입보전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울산시는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취득세를 영구인하할 경우
690억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며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8%로 인상하면 490억원,
오는 2015년 11%로 인상하면 980억원이
증액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정부가 올해 1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1년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대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국비와 지방비 분담율이
6대4인 영유아 보육비 분담율이 7대 3으로
10% 포인트 올라갈 경우 16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울산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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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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