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면으로 옮겨갈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가
당초 21만 천㎡에서 10만㎡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답사에서 이와 같은 축소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10만㎡로 줄이는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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