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9\/27) 유료 낚시터에서
붕어를 빼돌린 혐의로 50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울주군 범서읍의 한 낚시터에 손님으로 들어가
붕어 10마리를 잡은 뒤,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잡은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낚시터 규정에 따라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추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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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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