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울산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27) 강모씨 등 8명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2명이 조희팔과 9명의
다단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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