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에게 직접 수술 설명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이모씨가 자신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해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허리 통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의료 과실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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