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법원이 북구청과 윤종오 청장에게
3억6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구청이 오늘(9\/27) 항소했습니다.
북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9\/27) 오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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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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