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초 학원 승합차 조수석에 탄
초등학교 여학생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2차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로서 학원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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